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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한다

등록 2010-08-16 19:50

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평가인증 결과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가 평가 이후 인센티브가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가 공개되며,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보육시설 운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보육시설이 받은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이 전염병 감염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육시설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됐을 때에는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조치하는 등 아동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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