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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먹튀’ 10년만에 구속기소

등록 2010-08-16 21:23

수십억원 횡령 뒤 미국 도피
건설업체 전 회장 신병 인도
분식회계로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한 부동산업체의 전 회장이 10여년 만에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8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건설업체 일신의 이대성(65)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회사가 수십억원대의 단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회계장부를 조작해 12억~25억여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828억여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도 받고 있다.

일신은 외환위기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1998년 부도를 냈다. 이씨와 함께 회계조작을 공모한 사장 황아무개씨는 국외 도피 중이며, 부사장 노아무개씨는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3년 11월 출국해 2010년까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중지했다 지난 7월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미국에서 신병을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곧바로 구속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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