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가운데)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오른쪽)가 18일 오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노무현재단이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유가족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고발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음에도 조 후보자가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장의 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자리에서 수백명의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 그의 죽음조차 욕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발언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유가족들은 사실을 밝히는 것 말고 별도 대응을 한 적이 없었지만, 고위 공직자가 전 대통령과 그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에 임명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발언에 대해 끝까지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3월31일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에 요청했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