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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0-08-20 21:01

10년 신상공개·30년 ‘전자발찌’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붙잡힌 김수철(45)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최장 30년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지상목)는 20일 “김씨가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 다른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고, 여러 정황을 볼 때 김씨가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출소하더라도 주거지 시·군 소재의 초·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성폭행 등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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