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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무, 광복절 특사때 전직 ‘비리 법조인’ 8명 복권 숨겨

등록 2010-08-22 22:52수정 2010-08-23 09:50

8·15 특별사면·복권 미공개 주요 인사
8·15 특별사면·복권 미공개 주요 인사
‘제식구 감싸기’ 의혹
지난 13일 이뤄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때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던 전직 법조인 8명이 복권됐지만 법무부의 주요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보도자료에는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공개된 법무부의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공개 의결 명단’을 보면,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복권됐다.

조 전 부장판사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직 경찰서장으로 사건에 관여했던 민오기 전 총경도 복권됐다. 앞서 민 전 총경은 2008년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된 바 있다.

나머지 법조인 4명은 공직 재직 시절이나 변호사로 있으면서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던 이들이다. 이들 가운데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을 빨리 석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었다.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이번 복권으로 이들 법조인 대부분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법무부의 사면 발표 때는 상당수 사람들의 이름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부러 법조계 인사들을 빼준 것 아니냐’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에는 취재편의 제공을 위해 저명 인사 위주로 명단을 공개하며 과거에도 공개 대상자 전원을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면 발표 때도 보도자료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기업인들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모두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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