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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2012년 소득 하위 70%까지

등록 2010-09-10 09:04

복지부, 2차 저출산 대책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선다.

9일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해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보면 복지부는 우선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내년에는 60%로, 2012년에는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려면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돼, 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도시 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매달 정액으로 50만원의 양육부담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만 60살 이상 노동자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 준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을 보조해 준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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