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금융감독원 간부에 부탁해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브로커 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7월 코스닥 등록업체 ㅈ사를 인수한 김아무개 대표 등 2명에게서 ‘유상증자를 위한 신고서가 금감원에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금감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유상증자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 금감원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에게 강씨를 소개해주고 5000만원을 받은 증권사 간부 정아무개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한편, 강씨 소개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정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감원 쪽에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ㅈ사는 4차례 유상증자에 실패하다 강씨에게 돈을 건넨 뒤 3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