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전문대의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나 이사장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을 교직원으로 한 명 이상 채용한 곳도 40% 가까이 됐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문대학 법인 이사현황’과 ‘전문대학 법인 중 설립자 및 이사장 직계존비속 근무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사립 전문대 106곳 가운데 56곳(52.8%)은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1곳(38.7%)에선 설립자나 이사장의 자녀·손자 등 직계존비속을 교수·총장·부총장 등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ㅎ학원은 설립자의 자녀 4명을 교수로 채용했고, 설립자의 자녀가 이사로 있는 ㅅ학원은 설립자의 또다른 친인척들이 이사장과 부교수, 교무처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ㅇ학원은 설립자는 이사로, 그의 아들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딸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또 ㅈ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동생과 매제가 이사로 함께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두 아들은 각각 교직원으로 근무중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을 보면, 각급 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김유정 의원은 “사립대에서 설립자와 이사장 자녀를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이들이 채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또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를 맡게 될 경우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명한 학교운영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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