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유명한 탤런트 박은수(63)씨가 공사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고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공사대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를 맡길 당시 빚이 2억~3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 액수와 업체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9월 한 인테리어 회사의 이아무개 이사에게 자신이 빌린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 공사를 맡긴 뒤 공사비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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