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앨버트 맥팔랜드(왼쪽 사진)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같은 시간 법원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인 김현진씨가 맥팔랜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나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항소심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는 18일 한강에 독극물을 흘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60)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며 “한강수역은 본류 뿐 아니라 한강에 연결된 공공하수구도 포함된 의미이기 때문에, 용산기지 안에 별다른 정화시설이 없는 이상 유독물질을 한강에 버린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재판거부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 점, 비슷한 사건의 일반적인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0년 직원들에게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흘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된 맥팔랜드는, 이듬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지만 단 한차례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의 오미정 홍보국장과 김현진 홍보부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를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황상철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