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계손 차별도 불합리”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 외국으로 이민간 종중원을 제외하거나 직계손에 견줘 방계손을 차별하도록 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창원유씨 고양파 종중원 가운데 외국 이민자와 방계손 등 12명이 청구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해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분배금 액수를 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종중총회를 다시 열어 분배금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창원유씨 고양파 종중원은 지난 2004년 종중 소유 땅을 팔기 전 △이민자는 매각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종중을 대표해 땅을 명의신탁한 사람들의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두 배 이상의 보상금을 주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락이 되는 종중원 180여명 가운데 원고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1인당 7천만원씩 모두 103억여원이 지급됐다.
이에 이민자와 방계손들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드는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묘 관리 등의 의무 수행에 기여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이민자 등을 제외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거주 종중원들도 종중 일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이민자라도 교통 발달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또 명의신탁자의 직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2배 이상의 매각 대금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1인당 4000만~7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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