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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장의 학생 권리 제한’ 추진

등록 2010-09-27 08:50

교과부, 법 개정 검토…“인권조례 무력화” 반발
최근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을 크게 신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낳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학생인권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학칙의 제·개정권은 학교장에게 부여된다.

여기에 더해 교과부는 각 교육관련 단체들과 ‘학생권리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 방안은 ‘학생 권리의 한계’라는 항목에서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 목적과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 단체들은 이처럼 학교장이 학칙을 주도하고,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될 경우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전누리 활동가는 26일 “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학생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위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각 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도 사뭇 엇갈린다. 하승수 변호사는 “교육청이 지침이나 조례로 학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막아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장에 권한을 주어 조례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반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교육법이 학칙에 학생권리 제한을 위임하더라도 학교장의 결정은 조례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조례가 학칙보다 상위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27일 오전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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