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학생들이 3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는 30일 “과외나 일용직을 제외하고 주 2일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전지역 대학생 585명 가운데 36.7%인 215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실태조사에는 충남대·한남대 총학생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남지부가 참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평균 임금은 3585원이었다.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4320원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46.9%로 절반 가까이 됐다. 그다음으로 개별 자영업이 27.5%였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16.2%, 개별 법인사업체가 6%였다. 유급휴일 수당과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자의 86.7%(507명)가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유급휴일 자체에 대해 모르는 학생도 67.6%(396명)나 됐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청 진정 여부에 대해서는 52.6%(308명)가 “진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은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우선 강화되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집단진정을 받아 노동청에 내고, 받지 못한 임금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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