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44) 민주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헌화를 하려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죄하라”고 외쳐 기소된 백원우(44)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호)는 1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왔으며 장의위원으로 장례식 절차에 참여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례식의 경건하고 엄숙한 진행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구체적인 절차에 참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서울 경복궁에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하자, 일어서며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백 의원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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