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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인당 1000만원’ 사립초교 입학장사

등록 2010-10-05 19:41수정 2010-10-06 08:34

한양초, 118명 불법 정원외 입학…편입 200만~1천만원
6년간 18억 받아 회식비 등 유용…전임교장 2명 영장
정원외 입학 등의 대가로 학부모들한테서 돈을 받아 1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장사’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개추첨에서 떨어진 학부모들에게 부정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아 18억2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로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전 교장 오아무개(64)씨와 조아무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자금 관리를 도운 학교 행정실장 정아무개(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와 조씨 등은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입학전형에서 떨어진 학생의 부모에게 “발전기금을 내면 들어올 수 있다”고 권유해 1인당 1000만원씩을 받고 6년 동안 118명을 정원외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양초등학교는 편입학에서도 1·2학년에겐 1000만원, 3·4학년은 500만원, 5·6학년은 2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교장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은 18억2000만원을 학교기사 등 비정규직 직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로 관리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자금 가운데 4억여원은 교사 회식비, 명절 휴가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됐으며, 일부는 교장 개인이 축의금과 골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사립초등학교 학생은 모두 공개추첨으로 뽑아야 하며 정원외 입학은 불법이다. 관할 교육청은 매달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갔지만, 교장의 비리와 정원외 입학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립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상류사회의 ‘사교의 장’으로 알려져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며 “부정입학한 학생들 부모의 상당수는 의사, 변호사 등 사회 상류층”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입학한 118명의 명단을 관할 교육청에 넘겨 전학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다른 사립초등학교에서도 불법입학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카우트 운영비 9800여만원을 횡령한 이 학교 교사 조아무개(48)씨와, 특정 영어교육프로그램을 필수과정으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영어 교재업체로부터 10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사 송아무개(4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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