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형소법 시안 마련
사법협조자 형벌 면책 등 추진
“검찰, 재판권까지 행사 우려”
사법협조자 형벌 면책 등 추진
“검찰, 재판권까지 행사 우려”
법무부가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형소법)이 개정된 뒤 불과 3년여 만에 검찰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형소법·형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형소법 개정 당시 검찰 수사권 남용 등을 우려해 제외됐던 △사법협조자 형벌 면책·감면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뇌물 등 권력형·조직형 범죄에 대한 법원의 증거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법방해죄 등의 일부 내용에는 인권 침해 우려가 따른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소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와 함께 형소법·형법 개정시안(표)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소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피의자 인권보호는 크게 확대·개선된 반면, 수사 효율성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을 이번 법 개정 추진의 이유로 들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이런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협조자 감면·면책 제도는 재판 이전에 (검찰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를 두고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 관행상 피의자와 참고인, 피내사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은 문제”라고 짚었다.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 “사법협조자인 공범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말하고 다른 공범의 죄는 무겁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범 진술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법방해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싶은데 역부족일 경우 허위진술죄가 ‘대체죄’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검찰의 수사 관행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편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쪽은 “법무부 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검찰이 재판권을 행사할 우려(사법협조자 면책·감면제), 기억의 한계 등 어떤 이유로든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를 경우 처벌받게 될 위험(사법방해죄) 등이 생긴다”며 “조만간 법무부에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에 밝은 한 검찰 간부는 “이런 제도로 확보된 증언 등이 범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미국에서도 이런 증언들은 변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며 “형소법에 도입되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중간 단계 정도로 활용될 것이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을 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 참가제도’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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