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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들이 하면 쇠고랑 검찰이 하면 무혐의?

등록 2010-10-06 19:06수정 2010-10-07 11:33

‘승용차 수수의혹 검사’ 처분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
구청 주택과 직원이던 김아무개씨는 2005년 고향 후배 신아무개씨한테서 무허가 건물의 허가를 받아주고 철거이행강제금 부과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씨는 신씨가 건넨 1550만원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굴렸다. 검찰은 김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검찰은 공무원들의 사소한 청탁과 금전거래도 엄하게 보고 뇌물죄 등으로 기소해 왔다. 한 검찰 간부는 “단돈 몇 십만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것이 한국 검찰이다. 공직사회를 이만큼 깨끗하게 하는 데는 검찰의 몫이 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건설업자인 사건 당사자한테서 3400만원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선물받았다는 의혹(<한겨레> 6일치 10면)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검찰은 “차량 대금은 차용한 것으로, 돈은 이미 갚았고 대가 관계도 없었다”며 알선수뢰 혐의로 고소당한 정아무개 부장검사(현재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6일에도 “대가 관계를 조사했지만 빌린 돈이었고 이를 갚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 청탁이 없었거나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판례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이 없거나 나중에 돈을 반환했어도 뇌물의 의사 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다. 검찰도 이를 기소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뇌물을 돌려주면 양형에 참작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변제를 해도 형을 깎아주지 않는 등 엄격하게 판단한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는 몇 십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사건도 수두룩하다”며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를 지적했다.

검찰이 문제의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한 지난 6월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추스르려고 감찰 분야의 수장을 외부에서 데려오기로 하는 등 자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였다. 당시 정 부장검사가 받던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한 담당 부장검사는 현재 전국 검찰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살피고 따지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가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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