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미동포 여성한테서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디엔에이(DNA)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자신을 이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ㄱ씨와 친자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장관이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담당하는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ㄱ씨는 2008년 “어머니가 30여년 전 이 장관과 교제했으며, 나는 이 장관의 딸”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해 ㄱ씨의 청구가 사실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도 디엔에이 검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이 장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디엔에이 검사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ㄱ씨가 이 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정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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