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직권남용이나 폭행 등 공무수행중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소·고발된 공무원이 실제 처벌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100명당 2명이 채 안 된다. 고소·고발·진정이 일부 남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2년6개월(2008년~올해 상반기) 동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기소율은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조사 대상자 9480명 중 155명만이 기소됐고 나머지 8801명에겐 불기소 처분이 났다. 불기소 내용을 보면 2582명은 ‘무혐의’ 처분을, 146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각하나 타기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6073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44.38%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