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 침해할 우려 없다”
춘천 이어 부산도 같은 판결
춘천 이어 부산도 같은 판결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실태에 대한 환경 영향성 조사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기지반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정보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부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하얄리아’의 환경오염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주한미군 반환 예정지의 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에 주둔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한다고 해도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한민국에 불리하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고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설사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비협조가 따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환경부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50년 9월부터 부산진구에 주둔해온 캠프 하얄리아는 2002년께 폐쇄 결정이 나 반환 절차가 개시됐다. 한·미 양국은 2006년과 2009년 1·2차 환경오염조사를 벌였다. 이에 부산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하얄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환경부는 1955년부터 춘천시에 주둔한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에 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공개 대상 정보는 환경오염 조사의 내용과 결과·비용·주체 등에 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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