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000만원 이하인 공탁금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1000만원 이하인 공탁금을 되찾아가거나 채권자 등이 지급을 청구할 때 기존에는 관할 공탁소에서만 가능했지만 모든 공탁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 등에서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이자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채권자의 행방을 모를 때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전국 모든 공탁소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공탁사건의 77%인 21만건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라며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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