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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죄’엔 느슨한 양형기준

등록 2010-10-14 08:45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기준 준수율
살인·성범죄·위증죄 등
준수율 90% 안팎 불구
뇌물죄는 70%대 ‘꼴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깊이 뉘우치고 반성, 이미 직위해제, 수형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 어려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런 조건들을 참작해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안아무개(47)씨는 2010년 7월 법원에서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죄 등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9년~징역 13년6월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의 이유를 들며 안씨에게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6년에 벌금 1520만원, 추징금 1억311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뇌물, 살인,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 7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제는 범행 수법·동기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사건 유형을 △가중 △기본 △감경 등 세가지로 나누고, 권고 형량의 범위를 정해 판사들이 재판 때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유재량’이라며 법원 또는 판사별로 들쭉날쭉한 이른바 ‘고무줄 형량’ 논란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안씨 사건과 같이 판결문에 형을 깎아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7개 범죄 가운데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뇌물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심 법원에서 선고한 뇌물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76.4%였다. 반면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배임죄의 준수율은 95.3%로 7개 범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무고죄(94.4%), 성범죄(88.4%), 살인죄(89.3%), 강도죄(88.3%), 위증죄(88.0%)도 90% 안팎의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대법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59.4%인 점에 견줘, 뇌물죄의 준수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합장 등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 신분의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뇌물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다소 낮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의 다른 간부는 “뇌물죄 양형기준을 만들 때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뇌물죄 권고형량을 규범적으로 높게 잡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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