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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장 허가없이 법정서 수갑…법원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등록 2010-10-14 08:59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정학)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은 강아무개씨가 “재판장의 허가도 없이 법정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강씨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나 법무부 훈령 등을 보면,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사전 허가없이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수갑을 채울 수 있다”며 “교도관이 재판장한테 피고인 강씨의 신체 구속에 대한 어떤 조처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수갑을 채운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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