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대법 “정책판단 배임죄 못물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짜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변양호(56)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확충 필요성이 있었는지, 론스타와의 협상 절차나 매각 가격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변씨에게 임무위배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등이 주식 매각협상 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당시의 경제적 상황, 매각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책 판단의 결과로 손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들었다.
변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이강원(60)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62)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수재)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700만원이 확정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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