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횡령·배임 사건
18일부터 피고소인 소환조사
18일부터 피고소인 소환조사
신한은행 ‘빅3’(라응찬·신상훈·이백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부터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회삿돈 유용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이미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였던 ‘빅3’의 운명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불법대출 혐의로 고소된 사람 중에 실무자를 먼저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횡령 혐의로도 고소된 신 사장은 가장 나중에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으로 지목돼온 ㅌ그룹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했다는 혐의(배임)로 고소된 사람은 대출 관련 실무를 맡았던 신한은행 간부 4명과 ㅌ그룹 회장 및 전 사장 등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에 배당된 신한은행 관련 사건은 모두 3건이다.
지난달 2일 신한은행은 신 사장을 438억원 부당대출과 15억6600만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달 13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50억원 차명거래 사실이 드러났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18일에는 ㅌ그룹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고소했다. 신한금융지주 1·2·3인자가 보름 남짓한 기간에 한꺼번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사장의 횡령 혐의다. 신 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횡령액 가운데 7억1100만원은 라응찬 회장이 사용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라 회장 또한 횡령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야당은 “이 자금 가운데 3억원이 현금 형태로 이백순 행장에게 건너갔으며 정권 실세에게 보험금으로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대책임론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횡령액 15억6600만원의 사용처 수사는 ‘신한 사태’ 수사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신 사장을 조사한 뒤 라 회장이나 이 행장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회장 수사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처벌 조항이 없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라 회장 차명계좌를 발견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봐주기’ 지적이 일자,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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