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일부 원산지 조작 확인, 판매·유통업자 등 4명 기소
서울시 “내장은…” 입장불변, 어민들 “손배소송·항의방문”
서울시 “내장은…” 입장불변, 어민들 “손배소송·항의방문”
지난달 서울시가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한 낙지 표본 가운데 일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경태)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 등)로 수산물 판매업자 권아무개(6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권씨 등에게 낙지를 판 중간 유통업자 김아무개(3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 등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가짜 원산지 증명서를 마트에 낸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1억1600여만원어치의 낙지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코너 운영자인 권씨는 포항에 살면서 현지 해산물을 매장에 공급해왔으나, 함께 매장을 운영하던 동업자가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 낙지도 함께 팔아야 한다’고 제안해 중국산을 속여 팔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의 백화점 두 곳과 권씨의 매장에서 각각 1㎏의 낙지를 구입해 검사한 뒤 ‘낙지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국내산이라고 발표된 낙지 가운데 일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사를 해왔다.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를 두고 서울시는 이날 “국내산이든 중국산이든 시민들이 실제 먹는 모든 낙지의 내장만 빼면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라남도 무안·신안 등 낙지 산지의 어민들은 ‘국내산 낙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어민 500여명은 오는 25일 서울시를 방문해 항의 시위를 할 예정이다. 송채경화, 광주/안관옥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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