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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3살 소녀 ‘콧대높은 아이폰’ 법정 세우다

등록 2010-10-19 19:45수정 2010-10-20 08:47

“AS 부당” 애플 상대 손배소
10대 청소년이 스마트폰 열풍을 불러온 아이폰의 사후관리 서비스(AS)가 부당하다며 국내 소비자로는 처음으로 애플에 소송을 걸었다. ‘콧대 높은’ 애플의 서비스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아이폰을 산 이아무개(13)양이 ‘휴대전화 수리에 필요한 2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양은 소장에서 “구매한 지 8개월 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닿은 적이 없는데 라벨 색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양은 이어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면 습기에 의해 아이폰 침수 라벨이 변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은 또 “사전에 습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침수 라벨로 이런 사실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어야 했는데, 보증서나 서비스 유의사항에서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4/4분기 94건, 올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품질·사후관리 서비스 관련 불만이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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