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연 1억 넘게 받기도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 및 비영리기관 겸직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현재 서울대 교원의 20%에 달하는 411명이 영리 및 비영리 기관의 직을 겸하고 있고, 이 가운데 137명이 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상장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맡은 교원들이 받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656만원이었으며, 10명 가운데 1명은 1년에 7000만원이 넘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겸한 교원의 44%(22명)가 이른바 ‘연구활동비’로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았으며, 회의수당이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경영학과의 한 교수는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삼성전자에서 5340만원, 대한항공에서 4800만원을 받는 등 연간 1억140만원을 챙겨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교수가 각 회사에서 활동한 시간은 1주일에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또 제약학과의 한 교수도 동아제약의 사외이사를 맡으며 연구활동비, 회의수당, 교통비를 합쳐 한달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서울대 정교수의 연봉은 평균 9000만원 정도로, 이를 넘어서는 가외 소득은 도를 넘는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더구나 기업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구활동비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사외이사 겸직 활동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9월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예외적으로 교통비·회의수당·연구활동비 등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회사로부터 교통비·회의수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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