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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사범 ‘벌금 90만원 관행’ 사라질까

등록 2010-10-21 08:59

100만원 넘으면 당선무효…봐주기 선고 잇따라
대법원 3기 양형위, 선거법 양형기준 마련키로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허위 공약과 거짓 학력 기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결국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안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이처럼 선거가 끝나면 ‘형량이 90만원이냐, 100만원이냐’를 두고 뒷말이 쏟아진다. ‘누구는 벌금 100만원으로 의원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직을 내놓는데, 또다른 이에겐 무슨 기준으로 10만~20만원 정도를 깎아주느냐’는 ‘봐주기 선고’ 논란이 줄곧 반복돼 왔다.

그러나 2012년 총선부터는 이런 시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운영계획(로드맵)을 확인해 보니, 내년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제3기 양형위는 △선거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제3기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회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선거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며 “벌금 10만원 차이를 두고 자격상실이나 피선거권 제한 등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과로 이어진다. 벌금의 양형기준까지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을 정하게 되면 제1·2기 양형위의 추진 속도에 비춰볼 때, 2012년 4월11일에 열리는 제19대 총선부터는 새 양형기준에 따라 선거사범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되는 분석대상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제19대 총선쯤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양형위를 사법부가 아닌 국회나 대통령 소속으로 두자는 논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정치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처벌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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