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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위진압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2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받아

등록 2010-10-21 19:53수정 2010-10-22 09:46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1986년 당시,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잦은 시위 진압과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40대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입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며 정아무개(45)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군 입대 전 대학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했지만, 전투경찰대에 배치된 뒤 6개월여 만에 정신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정신분열증은 전투경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입대 뒤 엄격한 규율과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 잦은 시위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출동 등으로 인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86년 6월 군 입대 뒤 전투경찰대로 차출됐다. 대학 시절 온순한 성격이었던 정씨는 당시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게 됐다. 또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반복된 잦은 기합·구타·욕설로 부대에 전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뒤부터 정씨는 자신을 초능력자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딸이 자신의 신붓감이라고 말하는 등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이런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정씨는 1987년 6월 직권면직됐다. 정씨는 그 뒤 3~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 소송을 냈으며, 앞서 1심은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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