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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헌법정신 위반”

등록 2010-10-22 20:48수정 2010-10-22 23:10

민변·법학자 등 ‘집시법 개정안’ 반대의견 잇따라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상정을 22일 여야가 유보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 사무처를 방문해 두 단체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한나라당이 집시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폭력적 야간집회로 인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주장에 대해 이들은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불법폭력시위는 전체 집회의 0.5%에서 0.7%로 세계적인 수준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적은 숫자이며 그 발생추이도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야간집회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사라져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회에서 발생하는 무질서 등은 집시법 제8조(사생활의 평온), 제11조(주요국가기관의 안전) 등 다른 조항들에 의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진국들도 모두 야간집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적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간집회가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두고도 “경찰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0년 7월 야간집회 개최 상황일지’에는 7월 한 달 동안 실제로 개최된 229건의 야간집회 가운데 밤샘 집회는 19건에 불과했다”며 “이마저도 대부분 도심지나 공원에서 열려 수면권과는 상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국 법학자 100명도 이날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 등 법학자들은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요 20개국(G20) 특별법’이 있는데도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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