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229억원은 ‘무죄’
한명숙(66)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진술자인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과 횡령액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여 ‘차별기소’ 논란이 일었던 이국동(61) 대한통운 전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광국)는 22일 회삿돈 2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주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이 229억여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은 거래업체에 지급하기 위한 환급금, 거래 체결의 대가, 현장 격려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거나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시절 개인용도로 사용한 14만달러 등은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부산지사장 시절 14만달러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등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영업을 위해 저지른 관행적인 일임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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