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등 혐의…1천억 횡령 여부 집중 추궁
씨앤(C&)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2일 전날 체포한 이 회사 임병석(49)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부실 계열사들을 지원해주도록 다른 계열사들에 부당한 지시를 하고 분식회계 등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사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회장은 계열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조작한 뒤 금융기관에서 1천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외부 회계감사에서 재무상태가 나쁘게 나올 것을 우려해 관련 계열사들의 돈으로 다른 계열사의 채무를 돌려막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복잡한 금융사건들이 얽혀 있다. 범죄사실이 여러 개라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임 회장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허점을 제시하며 1천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비자금으로 연결되는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22일에는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물증을 제시해 임 회장을 압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안식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임 회장은 횡령이나 정·관계 로비는 절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배임 혐의는 선단식 경영을 하다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임 회장 외에도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하거나 회사 내부의 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씨앤그룹 재무 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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