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확인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신한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라응찬(72) 신한금융 회장도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사태를 둘러싸고 라 회장과 신 사장의 동반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라 회장의 횡령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그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라 회장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일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신 사장이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15억66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사장 쪽은 고소 이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명예회장 귀국 때 비서실장을 통해 또는 라응찬 회장에게 직접 1회당 1000만~2000만원 정도를 건네 5년간 총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맞받았다. 신 사장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라 회장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 사장도 횡령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의 3인자인 이백순 행장은 문제의 고문료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갔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 행장도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 행장마저 기소될 경우 ‘신한은행 빅3’의 동반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1일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국외 투자설명회(IR)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던 라 회장은 애초 일정을 이틀 단축해 25일 귀국했다. 라 회장은 이날 김포공항에서 자진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사회 때 보자”고 짧게 답했다. 신한지주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라 회장의 거취를 포함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신한은행이 부실대출 기업으로 지목한 투모로그룹의 국일호 회장이 이날 예정돼 있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또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규 김수헌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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