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거래내역 확인
다른 성과 없어 수사 난항
다른 성과 없어 수사 난항
태광그룹의 비자금·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25일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이자 그룹 비자금 조성·관리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 등 이 회사 임직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별관 1층 신한은행 지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상무 등의 대여금고를 4시간 남짓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상무의 대여금고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이날 아침 8시께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태광그룹 관련자들의 거래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이 상무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외환은행 서울 퇴계로지점에 개설된 이 상무의 대여금고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은 이 상무 등이 검찰수사에 대비해 숨겨놓은 무기명채권 등 비자금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상무의 집에 차명으로 된 유가증권과 무기명채권 등이 보관돼 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하고, 태광그룹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 13일부터 이 상무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연거푸 기각한 바 있다. 21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터라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대여금고 사용내역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한 외환은행 금고도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새나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꼼꼼하게 스크린(확인·점검)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근거도 필요하고, 단계를 거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도 그룹 재무팀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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