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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사찰’ 공포, 누리꾼 옥죈다

등록 2010-10-27 08:42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모욕죄 기소 현황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모욕죄 기소 현황
집요하고 치밀한 탄압으로
자기검열 스트레스 시달려
노현식(가명·50)씨는 7개월째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도 그의 귓가엔 “혜화경찰서로 나오시라”고 말하는 전화 목소리가 윙윙댄다고 한다. 그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한 누리꾼이 올려놓은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에 퍼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누군가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노씨는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이 빠지고 술 없이는 잘 수 없는 밤을 보냈다고 했다.

고창규(52)씨도 지난 5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온 ‘천안함 패러디’ 영상을 퍼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받고 1주일간 심리적 압박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가 경찰 출석을 미루자 지난 8월16일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왔다. 그는 “조사를 받은 뒤 악몽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노씨나 고씨가 겪는 이런 현상을 ‘저강도 공포’라는 말로 설명한다. 저강도 공포란 권위주의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이 아닌 인터넷 사찰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집요한 탄압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 공포를 가리킨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현 정부 들어 누리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시와 통제에 노출되어 왔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은 당장 공포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내면에 팬옵티콘(원형감옥)이 설치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게 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는 2005년 601명에서 지난해 1033명으로 크게 늘었다. 모욕죄의 경우도 2005년 802명에서 지난해 5043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3만7407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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