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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군내 불온서적 금지 합헌”

등록 2010-10-28 20:04수정 2010-10-29 09:10

군법무관 제기 헌법소원 ‘6:3 기각’…“정신전력 저해 막기 위한 규율 정당”
헌법재판소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을 두고 군의 특수성에만 매몰돼 기본권 보장의 소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군인의 불온서적 소지·운반·전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영준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내린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공문에 대해서도 장병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위의 도서에 한해 소지를 금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지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방부 장관이 내린 공문은 예하 부대장들에게 불온서적의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장병들은 이 공문을 통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어 “(이번 결정은) 군인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헌재가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장관 등은 2008년 7월 모두 23권의 책을 북한 찬양·반정부·반미 항목으로 나눠 군내 반입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부대에 내려보내자 군법무관 7명은 그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금서 목록이 있는 나라는 북한·수단·이란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노현웅 김남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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