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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목회, 정치권 ‘입법 로비’ 의혹

등록 2010-10-29 09:06

“청원경찰법 개정 위해 수십명에 3억여원 후원금”
검찰, 회장 등 3명 구속…여·야 의원들 곧 소환
검찰이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원경찰 친목단체가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3억여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 로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이창세)은 28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모아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3억여원을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단체 회장 최아무개씨와 전 사무총장 양아무개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쪽으로 청원경찰법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000여명한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거두는 등 8억여원을 모은 뒤 여야 의원 수십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59살에서 60살로 늘리고, 보수도 경찰공무원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이 뼈대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됐다. 청목회 쪽의 후원 대상은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청목회 쪽은 이들 의원들을 만난 뒤 1인당 1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익단체가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기부한 ‘입법 로비’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검찰은 후원금 규모가 크고 대가성 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개월 전부터 청목회 주요 간부들과 로비 의혹 의원 등의 계좌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가 전국 간부회의 자리에서 후원 대상 의원과 후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후원금을 냈다”며 “청목회 간부들이 접촉해 법 개정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일부 의원에게 특히 많은 액수인 수천만원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행안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청원경찰 50명이 각각 1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후원해 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후원금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개정돼, 입법 로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준 송호진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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