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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축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등록 2010-10-29 09:07

헌재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아니다”…인권위, 오늘 대응방안 논의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을 20% 이상 줄이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인권위와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6(각하) 대 3(반대) 의견으로 각하(청구 자격이 없어 사건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축소하는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하자 “이런 직제개편이 헌법이 부여한 인권위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 제111조는 헌재의 관장사항으로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기본권 보장 등 헌법상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은 국회의 입법 행위에 의해 존폐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상 부여된 권한’ 역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인권위의 청구자격을 인정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29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소수 의견이 인권위의 위상과 지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김남일 황춘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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