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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재산세 공동과세 ‘합헌’…“서울 부자3구 반발 근거없어”

등록 2010-10-29 19:45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2007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강남구의 재정충족도는 197.9%, 서초구는 124.2%, 중구는 120.8%였다. 돈이 남는다는 말이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에서 걷은 몫을 해당 구에서 쓰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가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구 사이에는 재산세 수입의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진다.

국회는 이처럼 심각한 각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고 2007년 각 구청의 구세였던 재산세를 ‘특별시와 구의 공동세’로 바꾸고, 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시가 가져간 뒤 이를 각 구에 적정하게 재분배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중구가 ‘반기’를 들었다.

“공동과세제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자치재정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해 각 구의 지방자치권이 침해당했다”며 그해 8월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각 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50%를 특별시가 다시 걷은 뒤 전체 구에 골고루 나누어주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고 전제한 뒤, “어떤 종류의 조세를 어떤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과세근거, 징수 효율성,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국가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당위성은 없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각 구의 재산세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구에 배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과세제가 시행된 2008년에 실제로 줄어든 재산세 수입 비율은 강남구가 12.7%, 서초구 11.5%, 중구 3.9%에 불과하다. 재정충족도가 100%를 훨씬 넘는 이들 3개구는 재산세 수입이 줄더라도 재정충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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