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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공무원들의 낯뜨거운 인터넷 청첩장

등록 2010-10-30 16:11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8일 인천공항 세관 지정 장치장에서 항공화물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시가 27억원어치의 가짜 명품들을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가짜 명품을 항공화물로 가장해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전년에 비해 135.7% 늘어나 모두 66건에 이른다. 압수된 가짜 명품 수도 2005년 1만278개에서 지난해 9만2956개로 크게 늘어났다. 영종도/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8일 인천공항 세관 지정 장치장에서 항공화물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시가 27억원어치의 가짜 명품들을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가짜 명품을 항공화물로 가장해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전년에 비해 135.7% 늘어나 모두 66건에 이른다. 압수된 가짜 명품 수도 2005년 1만278개에서 지난해 9만2956개로 크게 늘어났다. 영종도/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누리집 통해 관세사들에게 경조사 버젓이 공지
경조사의 시간과 장소,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안내
관세청 공무원들의 경조사 정보가 이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관세사들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안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의 시간, 장소 등이 담긴 공지에는 해당 공무원의 계좌번호까지 안내됐고, 공지문은 관세사 사무소에 팩스로도 전송됐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릴 수 없게 돼있다.

29일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누리집 소식터의 ‘기타 경조사’란을 확인한 결과, 이 게시물에는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공무원들의 경조사 소식이 최근까지 꾸준히 올라왔다. 이달에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의 한 과장 부친상이 공지됐는데, 빈소와 발인일, 장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상세하게 안내됐다.

지난 5년간 해당 게시판을 통해 공지된 공무원의 경조사는 모두 6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계좌번호를 공지한 부친·모친상과 장인·장모상, 형제상, 조부모상 등은 35건이었다. 나머지 게시물은 관세청 공무원의 자녀 결혼식이나 본인 결혼식으로, 결혼식 안내는 계좌번호 없이 시간·장소 등이 공지됐다.

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에 등록돼 통관 절차와 관세법상의 쟁의·소송 절차를 대리하는 관세사는 250여명으로, 이들은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등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감독을 받는 처지다. ‘관세청공무원 행동강령’ 4장 19조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관세사는 “관세청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조사권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관세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런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사실상 축의금·조의금 강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경조사를 관세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어 비공식적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관세사들이 알아서 이런 소식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게시판을 통해 경조사를 알린 한 공무원은 “내가 직접 경조사를 알리거나 계좌번호를 불러주진 않았으며, 소속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며 “관세사들에게 받은 조의금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의 계좌번호는 공무원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관세사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라는 점에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는 <한겨레>의 문의를 받은 직후 관련 게시물을 모두 누리집에서 삭제했다.

관세청은 이날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경조사를 알렸다기보다는 관세사회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조사 정보를 수집해 공지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관세청 감찰팀이 즉각 관세사회 지부의 경조사란 운영 방식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조사 결과 관세청 공무원들이 스스로 경조사를 공지한 사실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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