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재판관만 “소급처벌 금지”
조진태(1853~1933)는 일제의 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과 감사(1908~25),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1928~33) 등을 지냈다. 2006년 만들어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조진태를 친일파로 결정했다. 이에 조진태의 증손자는 반민규명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친일파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참의를 지냈다고 예외 없이 친일반민족행위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중추원은 친일세력의 집합소로, 일제의 조선침략을 합리화하고 식민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반민족적 성격을 지닌다”며 “반민규명위는 참의를 지냈더라도 재직기간이 짧거나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두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60년 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로 낙인찍는 것은 명예형에 의한 처벌로 소급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 또 ‘반민특위’를 통해 처벌하고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친일파 청산’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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