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으로 막을 내린 ‘진보당 조봉암 사건’의 유무죄를 51년 만에 다시 판단하는 재심 재판 첫 심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 형식으로 열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봉암 사건 재심을 18일 공개변론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적정성 여부만을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특히 조봉암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판단해 사형 선고를 내린 사실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밖에 없다. 1959년 당시 대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일반적으로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1·2심이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사형을 확정한 ‘파기자판’을 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2년여를 끌었던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지 불과 20일 만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인) 육군특무대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데도 조봉암 등을 간첩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로 신문했다. 이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다.
조봉암에 대한 무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심 개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바빠졌다. 재심 사건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담당이지만 ‘간첩 사건’인 탓에 대검 공안부가 실무를 맡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육군특무대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그밖에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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