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인허가 로비’ 수사 속도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인허가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 수사가 확대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일 식사지구 재개발조합장인 최아무개(70)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금품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은 식사지구 근처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의 고도 제한이 완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 등을 상대로 이 과정에 정·관계 인사의 외압과 재개발조합의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식사지구의 고도 제한은 인근에 있던 방공포 부대가 이전하면서 완화됐다. 식사지구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엔 애초 육군 9사단 예하 방공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인근 지역 대공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인근 지역에 엄격한 고도 제한을 걸어두고 있었다. 실제 육군 9사단은 2004년 5월 고양시 쪽에 대공방어 목적상 이 지역의 건축고도는 60m로 제한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식사지구 시행사가 2005년 사업변경안을 제출할 무렵 군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육군 9사단은 60m 고도 제한을 통보한 지 불과 9개월 뒤인 2005년 2월, 작전성 재검토를 통해 고도 제한을 90m로 높였다. 군은 이어 이듬해 문제의 방공포 부대를 근처 대체부지로 이전시키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지역 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어렵고 민감한 ‘민원 사항’인데, 고도 제한 완화와 군부대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두성(61·복역중) 전 한나라당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구속된 최아무개 조합장의 사돈으로, 지난 9월 건설업자한테서 2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3년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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