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적용도 검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수사 대상 의원들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7일 “청목회에서 받은 돈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는 의원들은 G20이 끝난 뒤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 동안, 지난 5일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 의원들의 회계·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각 의원실의 회계 및 후원회 담당자 등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실의 회계책임자 등은 8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의 후원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9일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최규식 한나라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도 이번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의원들이 청목회에서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대상은 통상적인 정치 후원금이 아니라 조직적인 입법 로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받은 금품이) 뇌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금품을 갖고 있다 나중에 후원금 처리를 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되돌려준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실에서 먼저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봉투와 회원들의 명단을 함께 건넸다는 청목회 회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째로 복사해 온 것과 관련해 “하드디스크에 당원 명부나 다른 자료가 있더라도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51곳 가운데 20곳에서만 영장을 집행했으며, 남은 31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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