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제’ 입법 예고…이목 끈 사건 피고 신청때 게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범죄자로 부각됐던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법무부가 무죄 이유 등을 신문 광고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피고인 명예회복 제도의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이목을 끈 주요 사건 피고인이 재판 결과 무죄를 확정받으면 법무부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일간 신문에 기소일자·무죄 이유의 요지 등을 광고란에 싣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 검찰청에 법학 교수·시민단체 추천자 등 4명으로 구성된 ‘명예회복심의회’를 설치한다. 검찰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청에 명예회복을 신청하고 이 명예회복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일간 신문을 통해 무죄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 누리집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1년 동안 올려두겠다고 밝혔다. 기존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보도된 뒤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이런 사실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 ‘상처뿐인 무죄 판결’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는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금의 하한선을 하루 5000원에서 ‘하루 최저 임금액’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올해 하루 최저 임금액은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3만3880원이다. 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무죄 확정 뒤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결정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복할 수 있는 ‘즉시 항고’ 제도도 도입된다.
김석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예가 실추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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