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배옥병(52) 상임운영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배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초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의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고, 2개월여 동안 유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이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기간 중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임을 경고했으며, 선거가 끝난 뒤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무상급식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책 선거를 위해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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