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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속 포기해도 장례비 부담해야”

등록 2010-11-11 08:33

가정법원 “법정상속분 비율 따르는게 원칙”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임채웅)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ㄱ씨가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며 이복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 결정 청구 심판 사건에서 형제자매 5명이 장례비를 균등하게 분담하고 유산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심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비 부담의 근거는 상속이 아니라 고인과의 친족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의금은 우선 장례에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뤄진 증여이므로 장례에 먼저 써야 하며 만약 부의금이 남으면 상속인별로 접수액의 비율에 따라 장례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장례비의 성격이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상속 포기와 장례비 부담 의무 등 관련 쟁점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2007년 어머니가 3300여만원의 채권과 예금 1600만원을 상속 재산으로 남기고 숨지자, ‘홀로 어머니를 모셨으므로, 상속재산을 전부 자신이 받아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을 하지 않은 막내로서 어머니와 함께 산 것은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과 함께 장례비를 5명의 형제자매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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