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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신자료요청’ 허가율 99%…법원, 최행정관 건은 왜 기각했나

등록 2010-11-11 09:13

검찰 “이슈가 된 사건에선 가끔 기각되기도”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99% 허가해왔던 법원이 유독 ‘청와대 대포폰’을 만든 최아무개 행정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자료 요청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사용하라고 대포폰을 만들어준 인물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왜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기각했는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화 내역 자료를 뽑아보기 위한 절차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다가 최근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더 많이 활용해왔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형사소송법에 발부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는 영장 청구와 달리 허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보면, 2006년 6만357건이 청구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가운데 기각된 경우는 557건에 불과해 허가율이 9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6만6651건 가운데 585건이 기각(허가율 99.1%)됐고, 2008년에는 8월까지 요청된 4만7280건 가운데 579건이 기각(허가율 98.8%)됐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웬만하면 허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최 행정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최 행정관은 지원관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2010년 7월7일 오전에 대포폰을 만들어 지원관실에 전달했다. 최 행정관은 또 지원관실의 증거인멸이 있은 뒤에도 한달여 동안 대포폰으로 진경락 총괄기획팀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열쇠를 쥔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거의 기계적으로 허가되는데, 유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선 법원이 가끔 기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에는 영장 심사에 준할 정도로 엄격히 보고 있다”며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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