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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거하다 맘바뀌어 딴 여자와 결혼’ 민사책임 없다

등록 2005-06-23 19:53수정 2005-06-23 19:53

서울 중앙지법 항소부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강현)는 23일 ㅇ(31)씨가 1년 6개월 동안 동거하다 다른 여성과 결혼한 ㅊ(34)씨를 상대로 “결혼하겠다고 속여 정조권과 자율적인 성적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ㅇ씨는 2001년 9월 회사 동료로 만나 사귀던 ㅊ씨와 ‘결혼하면 평생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8개월 남짓 지나자 ㅊ씨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다. 두 사람은 결국 2003년 3월 헤어졌고 석 달 뒤 ㅊ씨가 집안 소개로 만난 여성과 결혼하자 ㅇ씨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정조권 침해’가 인정돼 ㅇ씨는 3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ㅊ씨가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면, 이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ㅊ씨가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ㅇ씨를 속였거나,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것을 감추고 동거생활을 했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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